2000.12.16 08:02
안녕하세요. 천세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1주에 12시간을 연장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의 계산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지침」(1999.11.10, 근기 69201-574)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천세환 wrote:
> 본인은 인쇄 사업장 에서 조야간 하는 근로자 입니다.
> 주간과 야간에 근로자 에게 지급 하여야할 시간 계산 법이 있으면
>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인센티브 보너스 -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0.12.18 940
Re: 인센티브 보너스 -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0.12.19 692
이중취업에 관해서 2000.12.18 551
Re: 이중취업에 관해서 2000.12.19 562
전문연구요원 전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0.12.18 1404
Re: 전문연구요원 전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0.12.20 1850
프로야구 선수협의 사단법인 문제 2000.12.18 799
Re: 프로야구 선수협의 사단법인 문제 2000.12.20 717
단체교섭 위임의 효력과 절차 2000.12.17 902
Re: 단체교섭 위임의 효력과 절차 2000.12.18 1998
아래 4240 추가합니다 2000.12.17 424
Re: 아래 4240 추가합니다 2000.12.18 398
월급때문에 그런데여.... 2000.12.17 423
Re: 월급때문에 그런데여.... 2000.12.18 361
년차계산시 가산일수 지급여부 2000.12.17 768
Re: 년차계산시 가산일수 지급여부 2000.12.27 675
해고와 보상에 관하여?? 2000.12.17 447
Re: 해고와 보상에 관하여?? 2000.12.18 563
임급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0.12.17 690
Re: 임급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0.12.18 681
Board Pagination Prev 1 ... 5639 5640 5641 5642 5643 5644 5645 5646 5647 56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