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5 14:07

안녕하세요 손영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른 60일간의 산전후휴가는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유급휴가제도'입니다. 휴가일수의 산정은 휴일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한날로부터 60일간 입니다. 즉, 8월 1일부터 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주휴일, 여름휴가,추석 등 각종 휴일,휴가와 관계없이 9월 29일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수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영남 wrote:
> 출산휴가가 60일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공휴일도 포함해서 60일인가요? 아니면 근무하는 평일 60일인가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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