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5 14:26
안녕하세요. 김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가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 사업장(가계)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속에서 경영권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주의 재산이 타인에게 옮겨지는 '영업의 양도양수'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양도,양수시 그 사업자체의 동일성은 계속되면서 사업주만 변경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부당해고인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1987.9.27, 근기 01254-15708)

2. 사업주측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는 이상 미리 권고사직할 것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에 하나 사업주측으로부터 사직하라는 압력이 가해질 경우 사직서는 쓰시면 안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게 되면 어떻든 근로관계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3. 사업주가 해고할 경우(그 사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간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30일동안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할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해고수당은 30일분의 임금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경우, 법정퇴직금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죠. 다만, 임의적인 퇴직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지급키고 정한 바가 있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계약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인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수 wrote:
> 직원이 두명밖에 안돼는 개인점포 입니다.그런데 주인은 쉬쉬하지만 얼마전 가게를 팔은것 같습니다. 아직 가타부타 말은 없지만 곧 장사를 접을 것같은데 갑작스레 사전통보 없이 그만둘것을 권유하면 어떡해 해야하는지 궁금하고요 다닌지는 인제 갓 일년을 넘었는데 그만둔다면 퇴직금 문제는어떡해 돼는지... 참고로 계약서상의 그런것은 없구요 입사당시 퇴직금과 상여금 문제를 물어보았을때 구두상으로 일년이 지나면 퇴직금은 있다고들은것 같습니다.그리고 또 한가지는 새로 가게인수한 사람이 업종이 똑같은 관계로 직원들을 그대로 쓰겠 다고 하면 전 주인과의 퇴직금 문제는 어떡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느 모르지만 받는다고하면 한달치 월급을 받는건지...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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