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15:16

안녕하세요. 궁금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합당한 법적절차을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을 위반하는 불법정리해고 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설령 회사측의 경영상의 악화사유가 인정되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에 처해 있다고 해도 사용자는 반드시 동법 제31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60일전 통보,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대상자 선정)를 거쳐야만 합당한 정리해고가 되는 것이니까요.

2.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례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을 정리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그 중에 특히, 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협의라면 통보식의 요식절차만을 거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동법 제31조 3항에서 "성실하게" 협의하라라는 것은 단순 통보식의 사용자 중심의 협의가 아니라 진실된 자세에서 근로자대표를 파트너로 삼아 '합의'에 준하는 수준과 방법으로 협의하라는 의미입니다.

4. 회사측에서 해고예고기간을 1달 두었고, 해고에 대한 보상으로 한달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회사의 해고를 받아들이신다면(정당하든, 부당하든) 이것으로 근로관계는 해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회사측의 해고사유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후 3달안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해당근로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들 중 근로자대표를 뽑아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요건을 성실히 지키라고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근로자들간에 동일한 요구안을 마련하여 회사측과 집단적으로 협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인 wrote:
> 저는 5년간 언론사에서 근무하다 IT사업붐이 일어난 올 3월에
> 이직을 하게됐습니다. 이직을 하게된 직장은 제조업회사이나
> 신규사업으로 인터넷관련 엔터테인먼트사업을 추진하기위해
> 제가 소속된 XXX라는 벤쳐를 3월에 흡수합병하여 회사내에 IT
> 사업부라는 명칭하고 업무를 개시하였으나 수익이 나질않고
> 인터넷시장이 냉각되면서 정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경영주는 I.R을 통한 합볍시 회사의 주식부분에서 상당의 이익을
> 챙기고 이젠 경영의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정리를 하기에
> 이른것입니다.
> 몇개월 더있으면 1년으로 몇푼안되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데
> 이추운겨울에...
> 회사에선 1개월전 해고통보와 후 1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서
> 정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 노동법에 준하는 해고 원칙이지만, 사실 올해는 장년보다 제조업
> 에선 더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 회사가 어렵지 않은데도 정리해고가 가능한것인가요?
> 또, 회사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꼭! 답을 부탁드립니다.
> 12월중으로 정리를 할 계획인가 봅니다.
> 멜로도 답을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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