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7 16:06
저는 5년간 언론사에서 근무하다 IT사업붐이 일어난 올 3월에
이직을 하게됐습니다. 이직을 하게된 직장은 제조업회사이나
신규사업으로 인터넷관련 엔터테인먼트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제가 소속된 XXX라는 벤쳐를 3월에 흡수합병하여 회사내에 IT
사업부라는 명칭하고 업무를 개시하였으나 수익이 나질않고
인터넷시장이 냉각되면서 정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영주는 I.R을 통한 합볍시 회사의 주식부분에서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이젠 경영의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정리를 하기에
이른것입니다.
몇개월 더있으면 1년으로 몇푼안되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데
이추운겨울에...
회사에선 1개월전 해고통보와 후 1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서
정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노동법에 준하는 해고 원칙이지만, 사실 올해는 장년보다 제조업
에선 더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회사가 어렵지 않은데도 정리해고가 가능한것인가요?
또, 회사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꼭! 답을 부탁드립니다.
12월중으로 정리를 할 계획인가 봅니다.
멜로도 답을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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