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4 17:52

안녕하세요 송영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려면 간단한 진정서와 체불된 임금내역을 입증할 월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진정사건은 원칙상 근로자가 진정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8일이내에 해결토록 하고 있으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1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소개코너를 방문하여 유용한 자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영종 wrote:
> 선문종합건설에서6월부터12월동안까지7개월연봉계약을했는데 준다고말만하는데..그래서.이번에노동청에고소할려구하는데...?
> 노동청에고발하면얼마정도기간을기다려야하는지?
> 그리고.무슨서류가필요한지물어보고싶었요?
> 계약서는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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