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4 17:49

안녕하세요 최영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체불임금을 약속받은 서류'에서 그 지급을 약속한 주체는 원청업자가 아닌 하청업자로 보입니다. 사업의 관계가 원청과 하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소개사례를 참조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원청업자가 하청업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원청업자로서는 하청업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해 책임이 없는바이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들로서는 하청업자만을 상대로 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3. 그러나 아쉽게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시효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임금을 마땅히 받았어야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사용자가 작성해준 '체불임금을 약속받은 서류'와 관계없이 이를 청구할 권한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더 일찍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영준 wrote:
> 체불임금 약속을 받은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 3년이 조금 지났구요
> 금액과 담당자가 있습니다.
> 그런데, 하청을 받은 사람이 지불을 약속을 하였는데, 하청을 받은 사람은 알수가 없고, 하청을 준 회사는 알수가 있습니다.
> 일용직에서 일을 했습니다. 금액은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한는지 일러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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