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4 17:34

안녕하세요 김현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재해일~근로복직공단에 의한 치료종결일)과 그후 30일간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동법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 1,34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을 행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치료중인 피재해근로자에 대해 회사측에 주로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에게 종전과 같은 노동력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일단 사직하고 치료종결후 재취업을 보장한다고 하는 조치는 그리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3. 회사측의 조치대로 현재의 싯점에서 사직처리(근로계약 해지)되고 일정한 싯점에 재입사(근로계약 체결)한다면 서로간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재입사후 최종퇴직시기에 있어 퇴직금 산정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4. 따라서 치료기간(요양기간)동안은 회사측에서 해고할 수 없을 뿐더러 노사간의 근로관계가 계속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급적 근로자로서는 회사측의 조치대로 사직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태 wrote:
> 안녕하십니까?
> 당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로 장기적인 요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재 재해보상급여를 행하고 있으며, 가해자와는 현재 소송중입니다.
>
> 현재 요양치료기간이 1년이 지난 싯점에서 회사에서는 퇴사 후 복직을 보장하여 사직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를 존속해야 할지 아니면 회사안대로 복직을 보장하므로 사직서를 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입장에서는 어떠한 유리한 요건이 있는 것이지....
>
> 명괘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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