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4 14:44
안녕하십니까?
당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로 장기적인 요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재 재해보상급여를 행하고 있으며, 가해자와는 현재 소송중입니다.

현재 요양치료기간이 1년이 지난 싯점에서 회사에서는 퇴사 후 복직을 보장하여 사직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를 존속해야 할지 아니면 회사안대로 복직을 보장하므로 사직서를 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입장에서는 어떠한 유리한 요건이 있는 것이지....

명괘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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