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4 16:31
안녕하세요 이은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의 일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지만, 우리 사회의 관행상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도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더구나 당사자간의 구두계약에 의해 정해진 임금수준에 대해 4개월동안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특별한 하자 없이 지급하고 수령하여왔다면 이러한 구두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보는데 대해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2. 동법 제26조에 따라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위반하는 경우, 1)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방법에 따라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2)즉시, 근로계약을 해지(=일방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2)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동법 제26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라는 행정조직(노동부 산하조직)에 그 판정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강제집행권은 부여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히 강제할 제도적 장치는 없으므로, 그 실효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귀하가 할 수 있는 것은 1) 회사측의 연봉액수 조정조치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재직하는 방법과 2) 동법 제26조에 따라 일방적으로 사직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화 wrote:
> 연봉제와 관련된 상황입니다.
>
> 저는 2000년 8월 16일 부터 000000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 이 회사는 급여체계가 연봉제라 그 당시 저는
> 이 회사와 0,000만원 연봉에 합의를 본 후 이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였습니다.
> 연봉 계약서는 회사측에서 작성 요구한바도 없고,
> 전직장에서도 연봉 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문제가 없었으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하여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입사시 결정한 연봉에 준하는 4회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최근(2000년 12월 13일) 회사에서는 갑자기 연봉 계약서 작성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 4개월간 얘기가 없다가 이제와서 갑자가 연봉 계약서를 들먹이는 게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들었으나,
> 단순히 미뤄왔던 작업을 이번에 하는 것일거다 라는 생각으로
> 연봉 계약서를 쓰기 위해 관리자와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 허나 예상외로 회사측에서는 단순히 입사시 합의한 연봉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 그 연봉의 1/3을 삭감한 연봉으로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 이유는 회사측 여건이 안 좋다는 것과, 능력이 입사시 예상했던 능력과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 이것을 수용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덧붙여서 였습니다.
>
> 여기 까지가 제가 처한 상황입니다.
>
> 현재 저는 입사시 구두라 하더라도 1년치 봉급에 대해 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
>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거라는 생각에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 (참고적으로 능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다는 것은 회사측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근거도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 아마도 현재의 이 상황은 사적인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 그리고 연봉 계약서 작성을 위한 면담중에 저에 대한 회사측 임원의 반감이 노골적으로 표출이 되어,
> 저로서는 더이상 회사를 다닐 맘도 사라져 입사시에 합의한 연봉이라도 연봉 계약서를 쓸 맘은 없습니다.
> 이 상황에서,제가 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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