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4 15:53
안녕하세요 김승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하면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은 단지 억지에 불과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1)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2)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례를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3. 사직하기전에 먼저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우리사주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 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주를 갖고 있는 귀하가 퇴직을 하실려면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등록된 사원들을 통해 매입할 의사가 없는지 파악해보시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우리사주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경제민주모임 홈페이지 http://myhome.shinbiro.com/~cjb123 를 통해 좋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승주 wrote:
> 저는 3개월째 월급을 1/3 수준으로 지급받았습니다.
> 올 초 연봉계약을 할때의 서명한 액수에 많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 또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지금 퇴직을 해도 체불월급이나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내년 1월에 연봉계약이 끝나는데, 만약 지금 그만 두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퇴직 사유는 월급체납에 의한 사직이지만, 지금 그만두면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간주하겠다며 밀린 월급을 줄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
> 고용주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할건데, 그만 두고 싶은 사람은 그만두라고 합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남게 될 사람은 남고 싶지 않아도, 밀린 월급을 못받게 될까봐 나가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
> 게다가 전 올 1월 우리사주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팔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 제가 이 회사를 다닌건 4년이지만, 그동안 계속 개인사업이었다가 올 1월 법인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주식이 생긴건 올 1월입니다. 직원은 20명 가량이었으나 현재 10명 가량이 남아있습니다.
>
> 제가 그나마 믿고 있는건 위의 주식인데, 지금 퇴직할거면 위의 주식까지 모두 반환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 팔수도 없구요...
>
> 그동안 거의 매일 야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 구축해놓은 일들을..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둥, 자기는 이 사업 그만두면 그만이라는둥, 고용주는 저희의 일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곤, 미래도 불투명한 회사에 계속 남아있으라는 종용을 합니다.
> 밀린 월급과 우리사주를 받고 싶으면 말이죠...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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