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4 08:53

안녕하세요 김기홍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실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물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1) 구직등록을 하고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3) 만약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를 방문하여 확인받고 재차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근로자의 거주지별로 구분하여 분할되어 있사오니, 귀하가 소재하시는 시군구를 알려주시면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사항이 보다 구체적이며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홍 wrote:
> 고용보험을 지급받으려면 필요한서류와 어디로 찾아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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