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08:40

안녕하세요 최원묵 님, 한국노총(부천)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총액은 개별 근로자마다 실제로 일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시간수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산부분(50/100) 또는 기 이상의 약정가산부분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이하 정한 것은 의당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무효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예를 들어, 실제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회사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매월 일정한 근무일수 이상의 근무실적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고정액을 지급하고 위 근무실적에 미달한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액조정한 금액을 지급키로 노사가 미리 약정한 경우에도 1)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즉, 보수규정상 법정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고정액이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야간,휴일근로를 한 시산수를 따져 그에 의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의 총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여야만 불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 2) 회사의 업무내용과 근로자의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의 특수성(시외버스 운전기사 등과 같이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개별저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 여러가지 사정을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도리 때에는 그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1991.4.23, 대법 89다카32118)

2.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및 한국노총 부천지부에서도 최근 LG POWER 전력노조(전, 한국전력 부천,안양열병합발전소)의 단체협약 체결과정을 지도하면서도 귀사(한국전력)의 전력수당 제도에 대해 귀하가 지적하셨듯이 근로기준법 이하의 전력수당 수준을 정한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으나, 전력수당을 정한 당시의 단체협약의 상세수준을 알지 못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었습니다. 당시의 단체협약에서 전력수당에 관한 처리문제를 어떻게 정하기로 한것인지, 귀사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전력수당이라는 것이 전체임금구조속에서 어떠한 역활을 하는 것인지 등을 보다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만, 일단, 실제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법적수준이하로 미달되는 전력수당이 지급된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상으로 소정외 시간외근로는 1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1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당해 근로자에게 시간분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2조 위반에 따른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그외의 교육'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4. 교대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해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 코너에 소개된 42번 자료【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원묵 wrote:
> 교대근무자 입니다.
> 우리 회사 사규에 이상한 내용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보수규정 시행세칙
> 7조 5. 공사가 제2호 내지 제4호의 전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야간근무수당 지급을 면한다.
>
> 상기 문장중 전력수당은 평상근무자나 교대근무자나 모두 지급받고 있으며,액수로 따져볼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계산액수에 비해 1/3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 이런 문구를 사규화 할 당시에 노사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 (참고로 우리회사는 어용의 극치입니다.)
>
> 질문 : 1.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을 노사합의사항 이라하여 어겨도 되는지요?
> 2. 3조3교대 근무로 한주에 56시간근무, 그외에 교육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 이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는지요? -끝-
>
> HWP Document File V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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