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5 23:06
교대근무자 입니다.
우리 회사 사규에 이상한 내용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규정 시행세칙
7조 5. 공사가 제2호 내지 제4호의 전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야간근무수당 지급을 면한다.

상기 문장중 전력수당은 평상근무자나 교대근무자나 모두 지급받고 있으며,액수로 따져볼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계산액수에 비해 1/3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를 사규화 할 당시에 노사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회사는 어용의 극치입니다.)

질문 : 1.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을 노사합의사항 이라하여 어겨도 되는지요?
2. 3조3교대 근무로 한주에 56시간근무, 그외에 교육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는지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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