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5 21:19
안녕하십니까?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09:00부터 익일09:00까지 근무하는 특별한 근무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후 1일은 휴무입니다.
즉 1일은 24시간근무하고 1일은 휴무를 취합니다.
그러나 24시간 1일근무로 다음 휴무1일을 근무한것으로 보고 2일치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질문 1)
1일 24시간 근무로 2일치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시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 2)
만일 지급을 하여야 한다면 1달을 월봉제로 채택했을 경우에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시간을 지급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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