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6 12:52

안녕하세요 "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보상 및 급여금은 배상 또는 보상책임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인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의 wrote: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휴업급여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
A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회사에 출근치 않으며,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있고, 회사에서는 단협에 의거(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휴업급여를 제외한 급여와 상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가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을 상여금, 연월차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이 A에게는 많은 금액상 손해가 있는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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