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6 11:08
저는 경남 거창에 사는 규식이라는 20세의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0여일 전에 진주에서 아르바이트겸 공사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였습니다. 친구와 같이 하였는데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의 밑에서 진수라는 친구와 일을 했습니다. 그 과장은 임금을 다음에 일을 마치고 난 후에 한꺼번에 준다고 하였고 집안 사정으로 인해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기 전날도 진주 고성이라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과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집에 가봐야 하니까 그동안의 돈은 친구에게 주던지 계좌번호를 불러줄테니 거기로 붙이던지 해달라고 그리고 일한 날 수는 총 4일인데 임금을 받지 못한 날 수는 2일이며 하루 수당 45,000원 친구임금과 저의 임금을 합하면 180,000원 입니다. 친구 생활비가 부족해 저의 돈 90,000원을 친구에게 주고 제가 그 과장에게 18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한 다음날 집으로 오면서 과장과 통화를 했고 그때는 친구가 그 과장과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9만원을 저의 통장으로 붙이기를 요구했고 전화(폰)상으로 통화 기록을 녹음 하였습니다. 총 4번의 통화를 녹음 하였고 중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붙이기로 했는데 3번이나 어겼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서 그 과장이라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문서가 아닌 음성으로도 임금 수당에 관한 법적 효율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화상으로 돈의 액수까지 이야기를 했고 녹음이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답변은 제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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