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6 03:18
저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12월 13일 저녁에 원장이 저를 부르더니 학원이 많이 어렵다면서 15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자 강사 4명에게 말입니다.
우리 4명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부당해고라고 간주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사를 원장에게 말했더니 목요일날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할 때는
그럼 자기가 해고시킨 것을 철회할테니 다시 근무를 하고 만약 근무를 하지 않으면
우리를 무단이탈로 간주해서 맞고소를 하겠다고 저희를 협박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해고를 철회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락하지 않으면 과연 원장이 저희를
무단 이탈로 고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꼭 좀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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