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2 01:01
외국인 은행에서 5년반 정도 근무후 지난 9월30일자로 퇴직했습니다. 타 외국인은행들이 모두 그러하둣 저희 은행도 노조와의 2000년 연봉협상이 초 여름에 시작하여 지난 11월말에야 타결되어 모든 노조원이 12월에는 2000년 1월부터 소급적용된 연봉인상분을 받게됩니다. 저도 재직시 노조원이었으며 연봉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퇴직하였습니다. 저희 은행은 연중에 퇴사하는 노조원들도 대개가 그 소급분을 퇴직금에도 반영한 것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점장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재직중 2년에 한번 꼬박 꼬박 승진도 했으며 퇴직시에는 부서장으로의 승진도 제의 받을정도로 충실하게 근무했으며 인정도 받았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산휴가건 2000.12.15 412
Re: 출산휴가건 2000.12.15 402
사업주의 주소를 모를경우엔 어떻게 2000.12.15 475
Re: 사업주의 주소를 모를경우엔 어떻게 2000.12.15 430
연차휴가지급에 관하여.. 2000.12.15 432
Re: 연차휴가지급에 관하여.. 2000.12.15 470
연차휴가 2000.12.15 415
Re: 연차휴가(연월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기준) 2000.12.15 989
노동 시간 계산법 2000.12.15 704
Re: 노동 시간 계산법 2000.12.16 1520
년봉제계약시 퇴직금 정산 및 지급시기 2000.12.15 1105
Re: 년봉제계약시 퇴직금 정산 및 지급시기 2000.12.16 1471
4201번 산재중 퇴직시에 연관된 질문입니다. 2000.12.15 781
Re: 4201번 산재중 퇴직시에 연관된 질문입니다. 2000.12.16 728
법정제수당에 관하여 2000.12.15 3089
Re: 법정제수당에 관하여(교대제근로자의 포괄임금제) 2000.12.17 1965
상무집행위원의 임면동에 관한 사항 2000.12.15 400
Re: 상무집행위원의 임면동에 관한 사항 2000.12.17 549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는지요? 2000.12.15 1159
Re: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는지요? 2000.12.18 1110
Board Pagination Prev 1 ... 5641 5642 5643 5644 5645 5646 5647 5648 5649 565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