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2 15:23

안녕하세요 강명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형부되시는 분의 갑작스런 사고에 대해 심적인 고통이 크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사후처리마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귀하의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생각되니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심장관련 질환의 범위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 등입니다. 이러한 발병원인에 따라 사망한 경우라면 굳이 사망장소가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 한 경우(여기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함)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여기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①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②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함)에는 비록 사망장소가 업무장소가 아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비록 업무상재해여부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위와같은 기준에 따라 업무일지나 출퇴근 상황, 통상업무량과의 비교,피재해근로자의 개인일지나 메모,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이 첨부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회사측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근로복직공단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는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전문가(노무사)와 상의하여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만큼 노무사를 믿고 협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근로자 가족으로서는 회사측의 몰인정한 조치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여 회사 스스로가 협조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명선 wrote:
> 안녕하셔요?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형부는 20년 장기근무자였습니다만
> 3달전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 지병인 당뇨가 있었으나 돌아가시기 한달전 부터 거의 휴일이라고는 없는
> 지나친 근무와(업무일지첨부) 구조조정에 의한 스트레쓰로 지병이 악화되어 과로가 파생된,
> 업무상과로로 산재신청을 하였답니다.그러나 회사의 비협조로 산재날인을
> 받지 못하고 노무사와 의논하여 산재신청을 하였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사의 날인을 받으면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만
> 회사로 부터 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노무사는 기다리는 방법외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만(서류는 모두 들어간 상태임)
> 답답하여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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