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2 00:51
안녕하셔요?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형부는 20년 장기근무자였습니다만
3달전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지병인 당뇨가 있었으나 돌아가시기 한달전 부터 거의 휴일이라고는 없는
지나친 근무와(업무일지첨부) 구조조정에 의한 스트레쓰로 지병이 악화되어 과로가 파생된,
업무상과로로 산재신청을 하였답니다.그러나 회사의 비협조로 산재날인을
받지 못하고 노무사와 의논하여 산재신청을 하였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사의 날인을 받으면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만
회사로 부터 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노무사는 기다리는 방법외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만(서류는 모두 들어간 상태임)
답답하여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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