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책임지거나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책임집니다. 그러나 귀하가 소개하신 동료분의 경우, 재해의 정황상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납품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실관계상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가해자측 보험회사 또는 자신의 보험회사로 부터 일반상해보험에 따라 지급되는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이상, 이는 당사자가 '업무상재해'임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동료분이 '거래처에서 일을 맞기면 자기가 몰래 일을 맡아다가 하고는 돈은 자기가 챙기는 문제'는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
3.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중 제49조(근로시간) 제52조(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제55조(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가산금-지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시간분 당연임금(100%)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근로자의 잘못도 있고, 사용자의 명분도 있는 이상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아 wrote:
> 저희회사는 작은인쇄소입니다. 직원은 둘인데 직장의료보험그런거는 없는곳입니다.
> 그중 남자직원은 10월경 토요일날 근무시간이 지난시간에 납품을 가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보험료를 받으려는 마음으로 사장님께 말도없이 병원에 입원을했습니다. 일주일후부턴 간간이 자기 볼일보러 가게에 나왔다 볼일보고 병원에 들어가구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퇴원을 안하고 계속병원에 입원을해서 저희가게는 힘들게 운영되고있었지요. 근데 퇴원을 했던것입니다. 회사에는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퇴원을 했던거지요. 사장님이 정을 생각해서 다시 가게에 나오라고해서 다시 다니기시작했는데, 입원해있던동안 월급을 안받았다고 남자직원은 사장님을 고발하겠다합니다.
> 그리고 그직원은 거래처에서 일을 맞기면 자기가 몰래 일을 맡아다가 하고는 돈은 자기가 챙깁니다.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직원이 월급을 안주고 늦게까지 일을 시켰다고 법적으로 나오면 사장님이 다 물어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