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법인화에 따른 퇴직금 적용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하여 이미 민간부문에 매각된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근무 직원들에게는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퇴직 및 한시퇴직과 조기퇴직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전직되었습니다.
민간부문에 설비 매각(소유권과 경영권 일체를 양도)시 현재 한국전력공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적용받고 전직한 경우와
발전자회사 즉 한전을 모기업으로 하는 자회사(소유권은 한전 경영권은 독립법인화)로 전직시에도 위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고 전직할 수 있는지요?
이는 전직을 앞두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상담실장님의 빠른 답변을 기대하면서
개인적인 판단은 "전직"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조개편을 이유로 반강제적 신분의 변화라 볼 때 발전기 운전을 천직으로 알고 평생직장의 꿈을 키워온 많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은 물론 독립법인으로 설립예정인 자회사도 단계적으로 안냥. 부천 열병합발전소와 마찬가지로 민영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민영화시 고용불안은 심화되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한국전력에서는 발전기 돌릴일도없고 돌릴수도 없기 때문에 자회사로의 전직은 강박과 강요에 의한 전직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립법인화는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법인설립 등기와 동시에 저희 발전소근무 노동자들은 전직동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신분은 한전직원으로 유지되지만 그럴 경우 또한 불이익한 처분이 예상됩니다.
다만 전직동의시 한전과의 모든 고용계약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때 현재 한국전력공사법이 정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용받고 이를 지급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담 실장님의 법률적 판단은 어떠하신지요?
매번 어려운 질의을 드리게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히계십시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하여 이미 민간부문에 매각된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근무 직원들에게는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퇴직 및 한시퇴직과 조기퇴직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전직되었습니다.
민간부문에 설비 매각(소유권과 경영권 일체를 양도)시 현재 한국전력공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적용받고 전직한 경우와
발전자회사 즉 한전을 모기업으로 하는 자회사(소유권은 한전 경영권은 독립법인화)로 전직시에도 위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고 전직할 수 있는지요?
이는 전직을 앞두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상담실장님의 빠른 답변을 기대하면서
개인적인 판단은 "전직"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조개편을 이유로 반강제적 신분의 변화라 볼 때 발전기 운전을 천직으로 알고 평생직장의 꿈을 키워온 많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은 물론 독립법인으로 설립예정인 자회사도 단계적으로 안냥. 부천 열병합발전소와 마찬가지로 민영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민영화시 고용불안은 심화되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한국전력에서는 발전기 돌릴일도없고 돌릴수도 없기 때문에 자회사로의 전직은 강박과 강요에 의한 전직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립법인화는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법인설립 등기와 동시에 저희 발전소근무 노동자들은 전직동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신분은 한전직원으로 유지되지만 그럴 경우 또한 불이익한 처분이 예상됩니다.
다만 전직동의시 한전과의 모든 고용계약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때 현재 한국전력공사법이 정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용받고 이를 지급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담 실장님의 법률적 판단은 어떠하신지요?
매번 어려운 질의을 드리게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히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