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3 23:42

안녕하세요 김영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 및 퇴사일에 따른 연월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차휴가일수
-95년 8.7~8.31까지 근무에 따른 1일 + 9월~12월까지 총 4개월 재직에 따른 4일 = 5일
-96~2000년 : 매월 1일씩, 1년 12일 * 5일 = 60일
-다만, 임금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00.12.31)기준으로 이전 3년분(=36일분)만 수당으로 청구가능함
2) 년차휴가일수
-95.8.7~96.8.6까지 1년차 재직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10일)은 96.8.7~97.8.6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97.8.7에 10일분의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이 발생하고
-96.8.7~97.8.6까지 2년차 재직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10일+1일)은 97.8.7~98.8.6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98.8.7에 11일분의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이 발생하고
-97.8.7~98.8.6까지 3년차 재직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10일+2일)은 98.8.7~99.8.6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99.8.7에 12일분의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이 발생하고
-98.8.7~99.8.6까지 4년차 재직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10일+3일)은 99.8.7~00.8.6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00.8.7에 13일분의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이 발생하고
-99.8.7~00.8.6까지 5년차 재직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10일+4일)은 00.8.7~01.8.6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에 14일분의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총 10+11+12+13+14=60일분의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나 임금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00.12.31)기준으로 3년간의 임금청구권의 범위안에 있는(=00.12.31부터 역으로 3년안에 청구권이 있는)98.1.1이후의 청구금액(11일+12일+13일+14일=50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아울러 위와같은 미지급 연차수당, 월차수당과는 별도로 퇴지금 산정을 위해서는 퇴직전년도 연차수당금액(13일분)의 1/4분을 평균임금에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39번 사례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노동부 지침]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단, 연월차휴가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해서만 으무적으로 적용됩니다.

4. 월급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행위(평일의 초과근로, 휴일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당해 시간분의 당연분임금(100%)와 가산임금(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임금제도(50%가산금)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란 wrote:
> 안녕하세요. 연월차휴가계산이 조금 애메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 연차휴가와 월차휴가가 정확하게 며칠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 입사일 : 95.8.7
> 퇴사일 : 00.12.31
> 한번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또 약 5년동안 1년에 적어도 2달은 일요일에도 무조건 일했구 평일에도 밤 11시까지 일을
> 했는데 휴일근무와 야근수당도 퇴직시에 수령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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