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4 14:27

안녕하세요 한전발전소직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동일기업내에서의 인사조치를 전직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 서로다른 법인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전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독립법인인 '한전본사(a)'에서 독립된 '법인 자회사(b)'로 이루어지는 인사조치는 전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다른 독립법인간의 인사조치인 전적은 근로계약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같은 기업내의 인사조치인 전직과 달리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참고 : 민법 제657조 1항 :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적은 원칙적으로 서로다른 기업간의 인사행위이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가 a,b 회사간에 근무한 기간은 서로 연속되지 않아 단절하여 계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다만 a,b,근로자 3자간에 별도의 합의로 통해 계속근로를 인정하기로 정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 단체협약이란 a라는 회사와 a'라는 노조(조합원)와 체결된 집단적인 근로계약인바, 당해 근로자가 서로다른 독립법인인 b회사로 전적하였다면 a회사와 -a'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a회사와 b회사간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을 승계한다고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b회사로 전적된 당해 근로자는 자체적으로 b'노조를 결성하여 b회사와 별도의 단체협약(체결주체는 b회사와 b'노조)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면 '사업주의 당해사업의 폐지로 해산한다'(법 제23조)고 정하고 있으므로 한전과 같이 당해 사업이 분할되는 경우에는 위와같은 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서는 "정관에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6조('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에 따라 사업이 분할되는 경우 기금을 분할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법인자회사로 기금이 이월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4. 한전본사(a)에서 한전자회사(b)로 전적한 이후 한전자회사(b)가 재차 별도의 사업주(c)에 매각되는 경우에는 그 매각방식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고용승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단순한 지분매각이나 영업양도(사업권을 포함하여 해당자산을 전체적으로 포함하여 양도양수하는 것)의 방법을 통해 매각이 이루어진다는 일반적 원칙(당사자 b,c간에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한다)에 따른 것이지만, 자산의 일부만을 매각하는 '자산매각' 방식이라면 고용관계는 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전발전소직원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한국전력공사라 하지만 발전소 교대근무 직원입니다.
> 전직의 위기에 내몰린 직원들을 위하여 통한과 통분의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 [질의 내용]
>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정부 법률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확정 공포되었습니다.
>
>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정부와 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을 뿐 , 수 개의 발전소로 나뉘어 쪼개지고 분할되어 그 동안 박봉임에도 안정된 직장이었기에 고용의 불안을 느낄 수 없었던 수 천여 발전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 발전 분할을 통한 수 개의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회사는 "전직동의서"를 요구 할 것이고 노조위원장은 전직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그 뿐이라는 식으로 발전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 당연히 전직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당장은 한전에 남게 되겠지만 발전 사업 분할 양도이후 그동안 10년 이상 한 우물을 팠던 노동자가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 그럼에도 노조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어 전직 동의서를 써주지 말라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에 수수 방관 하고 있습니다.
>
> "배운게 도적질인데 이제 물건을 훔쳐 낼만한 장소도 없거니와 용기도 서지 않는 것"이 지금 전직의 위기에 내몰린 전력 생산의 현장 발전소 근로자들인 것입니다.
>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부천지부 상담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 첫째, 전직에 따른 고용관계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 자회사란 그 소유권이 한전에 있으며, 경영권만을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둘째, 전직 자에 대한 인사 노무(특히 고용안정부분) 후생 복지 등 처우 문제는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지요?
> 셋째, 전직 시 현재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 넷째, 전직 시 특히 근로자가 기득권을 유지 확보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면(예:퇴직금 및 임금 청산과 주택자금 대부금의 청산 그리고 현재 회사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연금 등...)
> 다섯째, 사원후생 복지를 위해 조성된 기금의 자회사 분할 배정은?
> 여섯째. 분할회사의 법적 등기가 완료되고 직원의 전직이 확정된 시점에서 새로운 노동조합결성과 설립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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