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3 13:28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력공사라 하지만 발전소 교대근무 직원입니다.
전직의 위기에 내몰린 직원들을 위하여 통한과 통분의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질의 내용]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정부 법률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확정 공포되었습니다.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정부와 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을 뿐 , 수 개의 발전소로 나뉘어 쪼개지고 분할되어 그 동안 박봉임에도 안정된 직장이었기에 고용의 불안을 느낄 수 없었던 수 천여 발전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발전 분할을 통한 수 개의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회사는 "전직동의서"를 요구 할 것이고 노조위원장은 전직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그 뿐이라는 식으로 발전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직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당장은 한전에 남게 되겠지만 발전 사업 분할 양도이후 그동안 10년 이상 한 우물을 팠던 노동자가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럼에도 노조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어 전직 동의서를 써주지 말라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에 수수 방관 하고 있습니다.

"배운게 도적질인데 이제 물건을 훔쳐 낼만한 장소도 없거니와 용기도 서지 않는 것"이 지금 전직의 위기에 내몰린 전력 생산의 현장 발전소 근로자들인 것입니다.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천지부 상담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첫째, 전직에 따른 고용관계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자회사란 그 소유권이 한전에 있으며, 경영권만을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전직 자에 대한 인사 노무(특히 고용안정부분) 후생 복지 등 처우 문제는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지요?
셋째, 전직 시 현재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넷째, 전직 시 특히 근로자가 기득권을 유지 확보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면(예:퇴직금 및 임금 청산과 주택자금 대부금의 청산 그리고 현재 회사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연금 등...)
다섯째, 사원후생 복지를 위해 조성된 기금의 자회사 분할 배정은?
여섯째. 분할회사의 법적 등기가 완료되고 직원의 전직이 확정된 시점에서 새로운 노동조합결성과 설립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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