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번달에 퇴직금에 대해서 여쭈어봤었는데요...기억나시겠어요..2년정도 일했었고 근로자가 3인이여서 소액재판을 하라고 하셨어요...그런데 최근에 그 회사에서 무슨일이있었는지 내용증명이 왔어요...인수인계를 해주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던군요...그래서 답변서에 지금은 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못가고 인수인계는 해주었는데 제가 인수인계한것이 미흡하다면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주면 보충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증명으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구요....
또 그 회사에서 일하시다 일방적으로 해고 당하신 분도 계신데 그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그 회사에서 일하시다 일방적으로 해고 당하신 분도 계신데 그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