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4 20:38

안녕하세요 "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동안에 산재치료를 받는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평균임금의 산정은 1) 평균임금 산정기간 2) 산정기간동안에 지불된 임금에 따라 결정되는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동안에 지불된 임금"은 제외되므로,

2. 당해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2000.12월 31일을 기준, 역으로 3개월의 일수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전부의 기간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의 산정은,
0/0이 될 것이고 따라서 평균임금은 0원이 됩니다.이러한 경우 이 금액(0원)은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므로 동법 제19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의 wrote:
> 수고하십니다.
> 질의내용은
>
> A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1998.7.18~2000.12월 현재까지 휴직중입니다.
> 산재로 처리되어 휴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회사는 평균임금에서 휴업급여를 제외한 만큼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 A가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때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하는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 휴업급여를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인지요,..
> 아님 휴업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그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토록 하고있다'로 되어있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
> 회사 단협상에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2000.12월까지이고, 평균임금산정기간은 휴직전인 '98년 7월 18일 이전 3개월이 되어야 하는것인지요?.
>
> 정리가 안돼서, 질문내용도 어수선합니다. 죄송하구여..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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