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4 19:37
수고하십니다.
질의내용은

A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1998.7.18~2000.12월 현재까지 휴직중입니다.
산재로 처리되어 휴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회사는 평균임금에서 휴업급여를 제외한 만큼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A가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때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하는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휴업급여를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인지요,..
아님 휴업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그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토록 하고있다'로 되어있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회사 단협상에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2000.12월까지이고, 평균임금산정기간은 휴직전인 '98년 7월 18일 이전 3개월이 되어야 하는것인지요?.

정리가 안돼서, 질문내용도 어수선합니다. 죄송하구여..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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