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4 20:02

안녕하세요 김은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건설현장의 경우, 2000만원이하의 공사금액이 아닌이상, 마땅히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이상, 당해 피해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지급을 위해서라도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2. 물론, 정식으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보상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로부터 개별적으로 민사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이는 당장의 방편이 될지는 몰라도, 안정적이 방법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업무상재해에 따른 보상인 경우에는 판례상으로 통용되는 보상액인 '관례적으로' 인정되지만, 이는 "업무상 재해"일 경우 (=즉,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거나, 사업주의 과실이 없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배상을 요구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3. 당해 피재해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재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산재처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혹시나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배상을 청구하기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액은 산출은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희 wrote:
> 남편이 인력사무실에 나가던중 현장으로 일을나갔는데
> 그곳에서 지붕공사중 추락사를하여 진단7주에 어깨뼈를 수술하였습니다
> 인력사무실에서 책임을 진다하여 각서는 받아놓았습니다.
> 그런데 산재처리하지않고 일반 보험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장에서 책임이 없고 인력사무실에서만 책임이 있는것인지 또한 산재를 처리하지않고 보상을받을경우 어느정보 보상을받아야 하는지 꼭좀 알고싶습니다
> 만약 보상을받지 못할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합니다
> 남편이 일을 꾸준히 나가지않고 들쑥날쑥 2개월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 이런경우에도 산재가 가능합니까? 꼭좀 빠르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