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4 20:18

안녕하세요 박효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남녀차별 또는 여성의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한다면 명백한 부당해고(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이며 이와 별도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해당한다 할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진정조치하여 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보다 더욱 강렬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귀하가 말씀하신, 결혼을 이유로한 해고조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주이건 순수하게 명시적으로 "결혼을 이유로 해고 또는 기타의 인사조치를 한다"고 인정할 사업주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귀하가 말씀하신 동료분과 연대하여 귀하 혼자뿐이 아니라 근로자 집단(귀하와 같은 처지의 동료 총 2인)이 함께 진정하는 것이 이러한 사항-결혼을 이유로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판단은 귀하에게 달려있습니다. 여성의 결혼을 이유로한 (비록 명시적이지는 않지만)인사상 불이익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면서 없던 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뒤엎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당사자들이 연대하여 회사를 고발하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입니다.

3. 귀하의 판단이 세워진다면 저희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중앙여성국과 연대하여 귀하의 억울함을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해결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중앙여성국에서 운영하는 여성고용평등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방법 http://www.fktu.or.kr --> <성고용평등상담실> 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효선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인테리어 업체에 다니고있는 여직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오늘아침 회사에서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저는 7월초에 현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 모델하우스 부서를 만들면서 담당할 여직원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 물량산출은 다른분이 하시고 저는 견적서작성과 모델하우스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 몇달을 아무일없이 잘다니다가 11월에 결혼을 하게됐습니다...
> 결혼휴가를 다녀오니 회사에서 인원을 감축한다는 소문이 돌기시작했습니다..
> 그러다가 오늘아침 저와 회사동료(이친구도 같은 부서이고 1월에 결혼을 합니다)둘을 불러서 우리부서에 여직원이 둘이나 필요없고 마침 둘다 결혼하니 12월까지만 다니는걸로 하는게 어떻겠냐고했습니다.
> 매일 야근하는 직원들 안도와주고 일찍 퇴근하는게 해고의 주 목적이고,,,
> 우리보다 좀더 전문적인 직원을 필요로 한다는게 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 그러더니 총무부에서 직원이 불러 말하더군요...
> 원래 해고는 30일전에 통지해야 하는건데 너무 늦게 통지하는바람에 일이 이렇게 됐으니 구정상여까지 받고 나가는걸로하고 해고로 처리해줄테니 실업급여받으면서 천천히 다른회사를 알아보라고,,,,
> 그리고 덧붙인말이 부서사람들한테 밉보여서 짤리는거라고....
> 우리회사는 작년 매출에 비해 올해 현저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 다른 인테리어 회사는 어렵다고하지만 우리회사는 재무상태나 모든면에서 인원을 감축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 그리고 다른부서는 감축을 안하고 우리부서 여직원 둘만 해고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건 명백히 결혼때문에 해고하는것밖에 이해가 안갑니다.
> 작년에도 인원을 이런식으로 감축하고 또 다른직원들을 뽑았습니다...
> 만약 제가 해고 당한뒤 몇달이 지나야 부서에 직원을 충원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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