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7 20:41

안녕하세요 이성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대개의 노조규약이 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내용 중 '상무집행위원의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은 초임뿐만 아니라 재임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설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규 wrote:
> 노동조합 규약 개정에 운영위원은 상무집행위원의 임면 동의 관한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나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상무집행위원의 재임으로 인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못한다고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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