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5 08:13
질의에 신속한 답변주신 상담 실장님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성탄과 뜻 있는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요.

[글의 제목 : 퇴직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윤 영 노 / 서인천복합화력

전적의 위기로 내몰린 발전노동자를 위하여 통한과 통분의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발전노동자를 전적의 공포와 위기로 내몰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정부 법률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확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적의 위기로부터 나를 지키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글은 내년 4월중이면 발전자회사로의 전적이 예상되는 발전노동자 노동형제 조합원동지여러분께서 반듯이 필독하고 숙지하고 계셔야 할 내용을 담고 향후 이에 기초하고 근거하여
현재의 모든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리적 해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의 글을 전하고 싶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조합원의 관심이 집중된 핵심적 부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여 올려드리니 많은 참고와 회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논의중점]
한국전력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하여 이미 민간부문에 매각된 안양. 부천 열 병합 발전소 근무 직원들에게는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퇴직 및 한시퇴직과 조기퇴직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전직되었습니다.
민간부문에 설비 매각(소유권과 경영권 일체를 양도)시 현재 한국전력공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적용 받고 전직한 경우와

발전자회사 즉 한전을 모 기업으로 하는 자회사(소유권은 한전 경영권은 독립법인화)로 전직 시에도 위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고 전직할 수 있는지? 등을 포함 단체협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그리고 고용승계에 관한 법률의 법리적 해석........

[위 논의 중점에 대한 법률과 법리적 해설 요점]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가?
동일 기업 내에서의 인사조치를 전직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 서로 다른 법인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전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독립법인인 '한전본사(a)'에서 독립된 '법인 자회사(b)'로 이루어지는 인사조치는 전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독립법인간의 인사조치인 전적은 근로계약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같은 기업내의 인사조치인 전직과 달리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참고 : 민법 제657조 1항 :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적은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기업간의 인사행위이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가 a, b 회사간에 근무한 기간은 서로 연속되지 않아 단절하여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다만 a, b,근로자 3자간에 별도의 합의로 통해 계속근로를 인정하기로 정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이란 a라는 회사와 a'라는 노조(조합원)와 체결된 집단적인 근로계약인바, 당해 근로자가 서로 다른 독립법인인 b회사로 전적하였다면 a회사와 -a'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a회사와 b회사간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을 승계 한다고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b회사로 전적된 당해 근로자는 자체적으로 b'노조를 결성하여 b회사와 별도의 단체협약(체결주체는 b회사와 b'노조)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 복지 기금 법에 의하면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다'(법 제23조)고 정하고 있으므로 한전과 같이 당해 사업이 분할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서는 "정관에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 제6조('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에 따라 사업이 분할되는 경우 기금을 분할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법인자회사로 기금이 이월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고용승계는?
한전본사(a)에서 한전자회사(b)로 전적한 이후 한전자회사(b)가 재차 별도의 사업주(c)에 매각되는 경우에는 그 매각방식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고용승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단순한 지분매각이나 영업양도(사업권을 포함하여 해당자산을 전체적으로 포함하여 양도 양수하는 것)의 방법을 통해 매각이 이루어진다는 일반적 원칙(당사자 b, c간에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한다)에 따른 것이지만, 자산의 일부만을 매각하는 '자산매각' 방식이라면 고용관계는 승계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글을 맺으며,
모든 발전노동자에게 준비를 하게끔 주어진 공평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경호는 물러날 생각을 아예 접어버리고 우리 정말 아깝고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전력에서 "발전기 돌릴 일도 없고, 돌릴 수도 없는데 전적 동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된다"는 주장으로 또다시 발전노동자를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는 위원장과 집행부.
어디 한국전력 본사 비상발전기 운전원 보직이라도 주실 겁니까?
아니면 발전노동자 모두를 무보직시켜 해임이라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즉각! 퇴진하고 집행부는 총 사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오경호의 매국적 행위와 배신적 기만 행위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탄의 심경 속에 고초를 당하시고 계시는 1만여 발전직군 노동형제 조합원동지여러분!
저는 동지들과 함께 오직 전력 생산의 현장을 밤낮없이 지키고 고장정지 없는 발전소 운전원을 천직으로 알고 20여 년의 기간을 그렇게 변함없이 직장을 지켰습니다.
삶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전부로서 지켜온 직장을 이제 머지않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왠지 서러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지금 복받쳐 오르는 격정과 분노에 앞서 우리 아직 남아 있는 힘을 모두 모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전직군 노동형제 조합원동지여러분의 후배이고 동료이고 선배인 입장에서 우리 발전노동자 앞에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냉철한 판단과 결정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째,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에 대한 질책과 비난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이들 노조간부들이 조합원여러분께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들이 아니고서는 앞으로 정리되고 추진되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부장과 노조간부들은 더 이상 만용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적 총회소집을 통하여 불신임과 재 신임 등 자신들의 투쟁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겠다 고는 하나 이것은 또다시 조합원을 약 잡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조합원동지여러분께서도 당해 사업장의 노조간부와 집행부에 대한 사퇴
요구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발전사업장 지부위원장과 조합간부는 이제부터 철저히 조직논리를 배제하고 그 논의 또한 중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직적 논의와 논리를 중단하지 않는 다면 또다시 발전직군 노동자는 오경호와 현 본부집행부에 의하여 철저히 기만당하고 농락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소위 "대안이 없다"라는 정추위 소속지부위원장들의 논리와 주장 그대로 현 본부집행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겠다고 생각하는 발전지부장들을 이제 더이상 조합원은 허락할 수 없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점을 간과하고 현 오경호 본부 집행부에 대하여 "총사퇴 요구"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행위로서 소속지부는 물론 1만여 발전노동자들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바로 발전지부 노조간부와 조합원이 그 대안입니다.
현 오경호 본부 집행부를 반듯이 총 사퇴시켜야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대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노동자 특히 발전노동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집행부를 총 사퇴시키고 새로운 투쟁과 정책환경이 병행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미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집착과 탐욕으로 정부와 자본에 백기를 들고 항복했음은 물론 2만 4천여 전력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아로새겨진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고 권력과 자본의 입맛을 돋구어 진수성찬을 차려 상납한 오경호와 본부집행부는 더 이상 우리 전력노동자의 대표임은 물론 우리의 권리와 권익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노동자 총 단결로 총회소집을 요구하고 오경호본부집행부를 총 사퇴시키는데 발전지부장과 조합간부는 물론 발전 노동자가 빠짐없이 앞장서야 합니다.

여섯째,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경호와 본부집행부 불신임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생존권 그리고 현재의 모든 기득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2만 4천여 전력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투쟁하며 원칙과 순리에 따라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일 꾼, 일체의 조직적 논의와 논리 그리고 주장을 배제하고 사심 없이 멸사봉공의 대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인품과 소신을 갖고 계신 인물이라면 누구라도 나서십시오.

일곱째, 오경호위원장과 본부집행부는 즉각 자진사퇴를 결정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전력노동자들의 끝없는 원성과 즉각 퇴진의 요구를 묵살 한 체 알량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을 더 이상 희생 냥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작금 전력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 전력투쟁과 정책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로서 모든 실패에 대한 죄 사함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덟째. 발전사업단별 이기주의의 태동을 경고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법과 민법에 의한 발전소 분할 법인화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조 간부들에 의하여 발전 분할 후 노동조합 조직화 논의가 현 발전노동자 기득권의 유지와 확보 그리고 생존권에 앞서 논의되고 있음은 불행합니다. 지금은 노동조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 노동자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책임 있게 논하고 대책을 세워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분들이 바로 발전소 지부위원장과 조합간부들의 자세입니다.
만일 발전 분할 이후 노조조직에 대하여 논하는 그런 지부장들이 계신다면 지금의 오경호와 본부집행부의 행태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마땅히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도 지금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아홉째. 이 시각이후 전력노조 정책은 비록 발전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이지만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자회사로의 전적 이전과 이후의 문제"에 대하여 노조 정책을 세우고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일분 일초의 아까운 시간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경호와 본부집행부가 즉각 사퇴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전적조건은 무엇인가?" , "최상의 전적 조건을 요구하고 이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라
는 실질적 대안들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논의된다 하더라도 일부 특정인들에 의하여 밀실에서 독점 논의되고 협의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끝으로 오경호와 본부집행부를 불신임하기 위한 조합원총회소집요구 서명을 단시간에 마무리지어야 떡이 됐든, 밥이 됐든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위원장들이 이 총회소집요구에 불응하고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조합원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저버리는 지부장과 조합간부가 없기를 바라며, 늦어도 내년 1월 신정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서명운동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발전소의 분할 자회사 설립등기로 인한 직원들의 전적의 위기는 비단 발전소노동자들만의 위기가 아닐 것입니다.
지사 지점과 송 . 배전 등 판매와 계통사업단 지부위원장님들과 조합간부 및 조합원동지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 조합원총회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 개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며

발전노동자 "총 단결"로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오경호와 본부집행부를 "총 사퇴"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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