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원을 1년 계약으로 계약하였으나, 본인이 원하여 자진 퇴사를 입사후 11일 만에 퇴사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일자가 00월 21일~ 00월 31일(총 11일)인 관계로 사측에서는 4대보험 가입 없이
단기근무자로 판단하여 11일동안의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본인 동의하에 이렇게 처리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법및 근로법상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원을 1년 계약으로 계약하였으나, 본인이 원하여 자진 퇴사를 입사후 11일 만에 퇴사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일자가 00월 21일~ 00월 31일(총 11일)인 관계로 사측에서는 4대보험 가입 없이
단기근무자로 판단하여 11일동안의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본인 동의하에 이렇게 처리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법및 근로법상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 2020.07.03 | 243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봉,사대보험 1 | 2020.07.03 | 67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07.03 | 11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중 권고 사직 문의 드립니다 1 | 2020.07.02 | 1325 | |
근로계약 | 무급휴가관련 1 | 2020.07.02 | 327 | |
기타 |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 2020.07.02 | 3551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02 | 346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의 기준 1 | 2020.07.02 | 23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0.07.02 | 122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와 임금대장 1 | 2020.07.02 | 705 | |
임금·퇴직금 | 질문 1 | 2020.07.02 | 6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20.07.02 | 374 | |
임금·퇴직금 | 소멸시효지난 퇴직금 중간정산분 재정산이 가능한가요? 1 | 2020.07.02 | 364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급여 지급 및 연차수당 1 | 2020.07.02 | 323 | |
임금·퇴직금 | 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수당, 상여금 제한 규정 1 | 2020.07.02 | 133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0.07.02 | 138 | |
휴일·휴가 | 일급제 근로자의 8/15(토) 광복절 급여 처리 1 | 2020.07.01 | 1117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 2020.07.01 | 659 | |
근로시간 | 20일기준 근무에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1 | 2020.07.01 | 222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소진 하고싶어도 못할때 1 | 2020.07.01 | 1109 |
1. 11일동안만 일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