뿅이나비 2020.06.29 15:21

직원중에 2명이 육아휴직을 갔는데요 ,, 퇴직연금불입을 할때 헷갈려서요 

DC형으로 퇴직급불입하고있는데요

1번 직원   :   1월급여지급  월 3,000,000원/육아휴직기간  2020년 2월 ~2021년 1월(1년)

                     퇴직연금 불입액 :  ???  월 250,000일가요?

2번직원   :     1월~4월 급여지급  월  3,500,000원/육아휴직기간  2020년 6월~2021년 5월(1년)

                        퇴직연금 불입액 : ???  월291,600원일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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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1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합니다.(노동부 근로복지과-1689)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단위기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1.1~12.31 사이 기간으로 전제 하면 2020.1.1.~2020.12.31 사이 1년 중 육아휴직기간인 2020.2.1~12.31 사이 기간을 제외한 2020.1.1~1.31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1개월인 1로 나누어 300만원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연간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중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연간임금총액에서도 해당 기간 지급받은 것을 빼고 계산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인 12개월에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1개월을 제외한 1개월이 나오고, 지급액도 1개월 분 300만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300만원/1로 불입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3) 퇴직연금 산정기간 1.1~12.31 중 2020.6.~12.31사이 기간을 제외한 2020.1.1~2020.5.31까지 5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17,500,000원에 대해 나누면 3,500,000원이 나옵니다. 이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불입하시면 됩니다.

    4) 따라서 각각 연간 300만원과 3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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