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콩이 2020.06.29 15:41

안녕하세요,

저는 10인 미만 작은 중소기업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8시~17시 입니다.

처음 계약은 사무직으로 계약이 되었고, 급여도 현장 근로자 급여가 아닌 사무직 근로자 급여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근무 한지는 11월달 되면 딱 10년차 입니다. 그동안 사무뿐만 아니라, 소방, 환경, 안전, 등  모든 관공서 관련 업무를 하였고,

+ 하여 현장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관련 업무는 지게차를 이용 하여 물건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고, 생산 직원 한명이라도 빠지고 나면 한번씩 생산도 도와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여부 관련 해서 문의를 드릴내용은, 2개월전 생산직원 한명이 퇴사 처리 되면서 4월 5월달 각 한달씩    

계약 근로시간 끝난후 현장직으로 약 10시간 초과 근무 하였습니다. 2개월 합쳐 약 20시간 인데, 이걸 처음에는 돈으로 보상 해

준다고 하였는데, 6월달에 갑자기 20시간에 관련 해서 2일을 대체 휴무를 해라고 합니다.

저는 돈으로 보상을 요구 하였는데, 이유가 계약 근로 시간 끝나고 초과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시간당 1.5배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배에 대한 계산은 없고 20시간 정도 이니 이틀 휴무를 해라 라고 하여 우선 강압적이라면 강압적으로

하루 휴무를 하였습니다. 도저히 업무량도 많고 이런 부당한 대우가 계속 되는것 같아 퇴직을 결심 하고 있는데 혹 이런 경우

자진 퇴사 하더라도 실업 급여 조건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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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1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초과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는 귀하의 동의 없이 대체휴무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기로 정하고 있거나,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2)이와 같은 조항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이에 대해 보상휴가나 휴일의 대체를 시행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임의적으로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3) 해당 임금체불액이 월 급여액의 2할 이상이 되고 이러한 임금체불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임금액과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인금액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실업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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