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87 2020.07.02 15:56

 몇가지 여쭈어봅니다 그만둘 예정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1. 제 월급날이 11일인데요 그만둘때 월급과 퇴직금 금액이 줄지않게 하려면 11일에 그만두는게 맞나요?? 퇴직금은 그만두기전 3개월이라고 하던데요 11일에 그만둬도 퇴직금에 영향이 없나요???

 2. 제가 2016년 7월 3일에 입사했습니다 쭉 잘다니다가 2018년 9월 중순경에 몸이 아파 20일간 정도 입원해서 10월 12일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1년치만 퇴직금를 미리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쭉 다니고있구요 만약 2020년 10월11일에 퇴사할경우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지금 받는 월급은 180만원 입니다 상여금 이런거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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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지막 근로제공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이라는 것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월의 만근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등이 있어 월 중도 퇴사시 이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월 만근시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는 경우라면 월 중도 퇴사시에는 퇴직금 산정에 불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월 임금중 수당액을 월 중도 퇴사시에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2019.10.12 이전 20일간의 병원 치료 기간이 사업주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단절한 것인지? 귀하는 그러할 의사가 없었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면서 단절을 시킨 것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질병 치료차 쉬기는 하였으나 사업주의 허락하에 쉰 것이거나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금이 청산된 것이 라면 이는 근로계약 단절로 보기 어려워 사업주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15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20일간 병원치료에 대해 근로계약 단절로 인식하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을 단절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 되어 귀하의 새로운 근로시작일인 2019.10.12 부터 2020.10.11까지 1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이 경우 귀하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약 5만 8천원이 나오나, 이는 귀하의 1일 통상임금 68,899원에 미달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퇴직금으로 2,066,97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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