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ileahn 2020.07.03 14:20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 주재원이고 한국으로 복귀 후 퇴사하려고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해외법인장이 귀임발령 승인을 반려한 상황입니다. 본사에서 귀임시 귀임수당을 지급하는데 귀임발령 승인이 나지 않아서 지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귀임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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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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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해외법인에 채용된 근로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법인에 파견되어 본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다면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먼저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귀임수당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즉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한 퇴사절차와 귀임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본사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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