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3 11:54

안녕하세요. 김태윤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귀하를 해고한 이유를 무엇이라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당직근무를 바꾸곤 했던 관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귀하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 있는 경우나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아닌 이상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1. 이제와서 회사측이 해고한 것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해고당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같군요. 해고조치가 서면이나 기타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면 회사측이 이를 번복하여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부당한 해고에 대한 탄원서를 회사측에 낸적이 있다고 하니, 탄원서의 사본정도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근로자는 계속근로하기를 원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동료근로자들이 있다면 당시 정황을 설명해줄 진술서 정도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2. 사용자측의 부당해고 등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금사건과 달리 해고사건에 대해 노동부는 사용자측의 해고 등에 관해 정당하다 부당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단지 그 민원을 접수하고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서 그 판단을 구하도록 알선하고 지도하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물론 노동부에서도 해고 등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기초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만, 그러한 노동부의 조사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접수된 민원에 대해 형식적으로 응하는 것 이상의 수준은 못됩니다.

3.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정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상회복주의이기 때문이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4.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5.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윤 wrote:
> 구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지난 11월4일 당직근무를 보고없이 바꿨다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습니다. 올초(3월)어린이집 원장이 바뀌기 전까지, 당직근무의 경우,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교사들의 제량에 의해 서로 바꿀수 있도록 자유로이 허용되어 왔었습니다.부당한 조치라는 생각에 관련 복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12월2일, 어린이집 원장은 사직서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교사들을 채용했고,담임으로 있던 반 아이들을 돌볼 수 없도록 했으며, 교사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더 이상 출근하지 말것을 종용했습니다. 그 후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으며, 관련 구청에 문의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던 중에, 12월15일, 어린이집 원장으로 부터 (12월2일 부터의) 무단결근이라는 사유로 해고통지 한다는 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교사2명)
>
> 어린이집 원장이 바뀌면 의례히 교사들도 교체되는것이 관례처럼되어 있어서, 모든 교사들이 새로운 직장에 대한 부분을 염두해 두고 있었지만, 교사의 자질을 문제삼으며,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직서강요하고, 학기중에 해고조치까지 받게 된 것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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