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7 17:29

안녕하세요. 송동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아닌 이상 사용자의 감정적인 자의적판단에 의해 해고한 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해고라 판단됩니다.

1.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원직복지의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해고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이유로 해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실적으로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건 그렇지 않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측은 부당해고사건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승소하여 원직복직할 경우,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문제이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회사의 명분부족과 위신문제도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4.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5.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동근 wrote:
> 수고하십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기존의 협회를 사직후 6월 19일 사업자단체인 다른 협회에 입사하였습니다.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회인데 기존있던 전국적조직의 협회와 분리되어 새로 신설된 조직으로 직원은 4명이고 저는 기획관리과장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총무과의 다른 과장이 경리업무이외에는 잘 하지를 못하여 사단법인 설립, 대형물품구매등도 본인이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함. 11월 초에 운임에 관련된 업무를 지시받고 제가 그때 여타 많은 업무를 하던중이라 운임에 관련되니 총무과에 시키시조 하고 전무에게 건의를 하엿다가 항명이니 어쩌니 하는 말을 듣게 되었고 운임관계업무도 제가 다시 하며 근무에 임하던중 11월 급여일인 12월 2일(토요일)중앙회장이 그때의 일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던군요. 나오니 전무도 어쩔수 없지 않겠냐면서 총무과장 한테 업무를 인수하라고 하여 오늘 까지 출근 하였습니다.
> 저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계속 출근을 하여야 하는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 해고수당을 신청한다면 6월 19일 입사하여 첫 월급을 1할 계산하여 7월 2일날 지급받왔는데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에 해당되는지, 상여금 미지급분 200%는 전혀 지급 받을 수없는지좀 궁금합니다.
> PS 설립초기의 사단법인으로 중앙회장 사무실 일부를 임시 사용중이고 사단법인 설립은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아직 안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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