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6 15:56
수고하십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기존의 협회를 사직후 6월 19일 사업자단체인 다른 협회에 입사하였습니다.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회인데 기존있던 전국적조직의 협회와 분리되어 새로 신설된 조직으로 직원은 4명이고 저는 기획관리과장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총무과의 다른 과장이 경리업무이외에는 잘 하지를 못하여 사단법인 설립, 대형물품구매등도 본인이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함. 11월 초에 운임에 관련된 업무를 지시받고 제가 그때 여타 많은 업무를 하던중이라 운임에 관련되니 총무과에 시키시조 하고 전무에게 건의를 하엿다가 항명이니 어쩌니 하는 말을 듣게 되었고 운임관계업무도 제가 다시 하며 근무에 임하던중 11월 급여일인 12월 2일(토요일)중앙회장이 그때의 일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던군요. 나오니 전무도 어쩔수 없지 않겠냐면서 총무과장 한테 업무를 인수하라고 하여 오늘 까지 출근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계속 출근을 하여야 하는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 해고수당을 신청한다면 6월 19일 입사하여 첫 월급을 1할 계산하여 7월 2일날 지급받왔는데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에 해당되는지, 상여금 미지급분 200%는 전혀 지급 받을 수없는지좀 궁금합니다.
PS 설립초기의 사단법인으로 중앙회장 사무실 일부를 임시 사용중이고 사단법인 설립은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아직 안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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