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6 15:06

안녕하세요. 김석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떤 경위로, 얼마나 다치셨는지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회사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법상 보험혜택을 받으시겠다고 하니 피재근로자의 사고가 업무상재해로 판정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법상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로 판정이 나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사고 즉시 회사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재근로자를 치료한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산재신청서(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동료근로자나 귀하가 직접 사실확인서 정도를 쓰셔서 함께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산재로 판정을 받게 되면 완치일까지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치료기간 중의 임금) 장애급여(치료종결 후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요양신청서의 일부에 사업주가 "업무과 관련된 질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공간이 있는데 귀하는 이 곳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석선 wrote:
> 내가운영하는곳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한분이 다치셨습니다.
> 산재처리를할려고 하는데 나는아무것도 모르는상태입니다
> 어떻게 산재처리를하여야하나요?
> 저는산재보헙에가입이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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