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9 14:50

안녕하세요 bit017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어떠한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종전에는 1월의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계산해오다가 새로이 1월의 소정근로시간을 224으로 계산한다는 말씀같은데....

귀하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상세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it017 wrote:
> 제가 일하는 곳의 임금 문제로 이렇게 글을 띄읍니다.....
> 오늘이 월급날인데 엄청 황당한 일을 겼었읍니다.
>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다는 말입니다.....
> 무엇인지는 잘 몰라서 그런가 부다 생각했었는데 받아보니
> 할 말이 없더라고요
> 우리 나라 근로자 근무 시간이 44시간 아닌가요.....??
> 저희 회사는 아침 8:30~17:30 토요일은 8:30~16:30분까지 작업을
> 합니다...토요일 오후 3시간은 잔업으로 하고요!!!!!!!!
> 이제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달을 기준으로 잡았을때.....30일로 잡았더라고요
>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8시간 한달 평균 30일
> 8*30은 240이 나요죠..... 그런데 토요일 오전 근무를 뺏다는 말입니다.
> 그래서 한달 시급 시간이 224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 왜 그렇게 주냐고 물었더니 전에는 토요일 오후 근무를 잔업으로
> 처리를 안했는데 지금은 작업으로 처리하고 오후 근무를 뺏다는 말입니다.
>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켜 주세용/........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