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9 14:28

안녕하세요 전경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제품이 불량이 났다해서 근로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업무활동에 위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운신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오히려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실습, 제반 시설의 확충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 손해정도가 매우 큰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손해발생을 이유로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금을 결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정한 손해금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입니다.

3.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중 사고로 인한 사용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87.5.1 근기 01254-7071)
"근로자가 근무도중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다만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93.2.11. 근기 01254-21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경연 wrote:
> 안녕 하십니까?
> 저는 금년 6월에 회사내 자업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앞전에도 그랬던 생각이나서 [R ]과 높이를 맞추려다가 약간의 차이로 불량이 났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불량이라고 하면서 어떤이유로든 말을 붙여서 근로자에게 보상을 요구 한다는데 그래도 되는가 대응할 대책응 어떠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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