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9 13:51

안녕하세요 bestow 님, 한국노총입니다.

1. 5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문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선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는 5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며, 노동부에서도 사건접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5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문제가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를 지급받을 근거를 입증하여 법원에 소송(2천만원이하인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퇴직금 및 상여금의 지급문제가 문서가 아닌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약속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후 소송과정에서 '노사당사자간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잘 설득하고 구슬러서 '언제까지 잔여 퇴직금과 상여금을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지급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불각서를 확보하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퇴직금 및 상여금의 지급계약이 인정되므로 차후 소송등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4. 귀하의 경우, 상당기간동안 5인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일시적으로 인원이 감소되는 경우는 5인이상인 기간이 1년을 넘는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판단여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estow wrote:
>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오늘도 성실한 답변 주시는 상담실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처음 입사시에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2년 3개월여동안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 그런데 근무기간동안 상여금도 아주 조금밖에 안주더니 퇴직후에도 미지급 상여금은 그대로이고, 퇴직금도 퇴직후 일부만 주고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노동부 진정은 할 수 없는 건가요?
> 참고로, 입사 당시에는 사장 포함 5인사업장이었구요, 퇴직당시에는 사장과 그 아내, 그리고 저 이렇게 셋뿐이었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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