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9 16:23

안녕하세요 박국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용직근로자란, 당일 출근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당일 업무종료 또는 퇴근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가 연속하여 근무하는 것은 사실상 매일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계약의 반복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월급제근로자가 퇴직을 하려면 30일이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되는 것이지만, 일급제 근로자, 일용직근로자는 매일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직예고통보의 절차없이 사직하여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2. 아울러 사용자가 얘기하는 '다른 사람을 선동하였다'는 것 역시 심증을 갈 수 있을지라도 물증이 없는한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3.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아무런 잘못도 없는 까닭에 당초 약정한 전액의 임금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이 마땅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근거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국포 wrote:
> 안녕하세요 전 전기일용직 용역으로 2000년 8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기일을 하는 김재현씨팀 소속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 지난 1999년 10월1일 경기도 기흥의 삼성반도체에서 두원전설(주)일용직으로 팀장(김재현)과 같이 기흥에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일도 힘들고 일하는사람과 호흡도 안맞아서 그만둘려고 맘을 먹고 팀장에게 말을 할려고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팀장이란 사람은 다른사람이 그만둘때 작업복으로 주는 잠바값을 급여에서 제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사람자존심상하게 그럴려면 뭐하러왔느냐 하면서 막 핀잔도 주고 심한말도 하였습니다.
> 그걸본 저는 그만둔다는말 조차 할 필요도 업는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서 급여다음날 그만두었습니다.
> 짐을 챙겨서 고향으로 갔죠.내가그만둔날 일하는 동료들이랑 술한잔하고 그만두었는데 내가 그만두자 그동료들 5명정도 그만둬버렸습니다.
> 난 그사람들에게 그만두라는말 하지도 않했구요
> 그러나 팀장은 그사람을 선동을 한게 나라면서 급여를 주지를 않을려고 하구요
> 원래 내 전기단가가 하루 4만원인데 2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6개월후에 주니 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솔직히 내가 하기싫으면그만인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말을 하고 안하고 떠나서 내단가는 받아야 된다구 생각을 하구요. 최소 늦어도 3개월내에는 급여가 나와야 된다구 생각을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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