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1 13:30

안녕하세요 bit01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에서 종전의 일급제 또는 월급제 근로계약방식을 일방적으로 시급제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간의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이는 하향되는 수준으로 변경되지 못합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 노조가 없는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사규)를 개정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이것 역시 근로기준법 제97조 1항에서 "(96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준하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하향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면 종전에 지급받던 임금수준과의 차액은 단지 체불임금에 불과한 것인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1 (취업규칙 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근로현장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노동조합이 더더욱 필요해집니다. 노조를 통해서만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쟁취하는 것 이전에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만이라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it017 wrote:
> 저번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이해를 못하신것 같아서 또 다시 글을
> 올립니다........
> 한국 근로 시간이 44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 하루에 8시간씩 토요일에는 4시간 그래서 44시간 여기까지는 맞죠... 현제로서는@@
> 그런데 올 임금 인상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 예를 들어 평일에 일하는 8시간이 2만원이라고 잡았을때......... 토요일에도 2만원을
> 받아야 하나요.......???/이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 회사 측에서는 시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는 시급에 포함할수
> 없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현제 토요일 오후에는 4:30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 3시간을 일하고 있는거죠...... 이 3시간을 잔업으로 쳐준다는거죠....
>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잔업으로 쳐주는지,,,, 제 생각하기론 밖에 보이기엔 근로자 기본
> 시간을 지키는 척 하면서 안에서는 저희를 우롱하는것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 만약 하루 8시간을 잡았을때 한달에 30일로 잡고,,,,,, 곱하면 30*8은 240시간이 나오죠
> 그런데 시급으로 한다는 이유로 토요일 오후 4시간씩 4일을 빼면 240-16은 224시간
> 이런씩으로 계산한다는거예요./.... 그럼 이건 임금 인상이 아니고 임금 인하 아니가요??
>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힘없는 근로자가 이길수 있는지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 참고로 저희 회사는 300명정도의 인원이며 노조는 없습니다.........
> 이것 때문에 회사가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제발 어떻게 할수는 없는지 상담
> 부탁 드립니다.........
> 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지 궁금 하시죠 ..???? 인상전보다 돈이 줄어서 그래요...
> 다른건 몰라도 토요일에 일하는 4시간을 시급으로 했다고 해서 평일에 받는것 처럼 받을
> 수 있나 이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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