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7 16:45
안녕하세요. 박승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그 기간을 다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교육비나 장학금 등으로 소요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상환토록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위약금예정금지에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와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기술연수제도 및 장학제도, 해외연수제도에 따라 연수비나 장학금 등을 수령한 후 일정기간의 복무기간을 두는 약정에서 의무재직기간의 설정은 민법상 당사자간의 채권채무 비용의 변제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기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신해 그에 해당하는 금전보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위에 언급한데로 이러한 약정의 의무재직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해지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법리를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관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1년이 지나게 되면 자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바,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의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하게 될 때,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해지되는 것이지만(다만,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당기 1 임금지급기가 지나게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게 돕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약정에 의한 의무재직기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 교육비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인정은 되지만 회사가 임의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임금이나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근로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교육내용과 사용자의 부담, 그리고 근로자의 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손해배상금의 결정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손해금을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금의 산정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않는 이상 그 금액을 반드시 손해배상으로 변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귀하의 경우 의무재직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과정에서 다소 일방적인 면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회사에 귀하의 사정정도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노력을 하시면서 명시적인 사직의사를 밝혔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퇴사처리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일방적인 사직을 행한 귀하에게도 일정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회사경영이 악화됨에 사용자가 다방면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임금을 체불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대차관계로 형성된 교육비 상환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일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해소의 노력을 다방면으로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어쩔수 없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할 의무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42조(월급여)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승우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96년 대우자동차 산학장학생으로 약 2년반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으로 2천7백만원을
> 받고 99년 3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산학생은 장학금 지원 기간의 2배를 의무적으로
>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년 8월상여금과 11월 급여까지 약 6백여만원을 회사의 구조조정 및 어려운 사정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내와 아기가 있는 가장으로서 생활의 어려움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직장 상사들분도 직장 동료분들도 지난 3개월간 전직을 고민하고 많은 직장동료들이 퇴사를 하는 실정에서 저는 현대판 노비문서인 산학이라는 족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 그러던 중 같은처지에 있는 몇몇 동료들이 알아본 바, 3개월간 입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회사가 먼저 신의성실에 따른 위반을 하였기에 퇴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 마냥 기다리면 안되겠다 싶어 다른 직장을 알아보니 아는 선배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
> 11월 16일짜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의무복무기간 5년을 채우지 않았기에 밀린 급여와 차량 보조금 약 9백만원을 변제하고 남은 8백만원을 일시불 또는 3개월안에 지급하겠다는 각서와 공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저는 옮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 퇴직발령을 내지 않는 회사가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일방적인 회사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발령을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직원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의무기간을 내세우며 퇴직을 보류하고 있는 회사주장이 옳은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상계처리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입금을 받고 회사가 주장하는 돈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 퇴직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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