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7 20:34

안녕하세요 황보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당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조치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내의 일정기간마다의 근로계약이 노사 당사자에 의해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비록 법조항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노동부행정해석과 법원판례에 따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2. 즉, 비록 당사자간에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라 하더라도 근로자 측에서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고, 계약갱신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갱신이 반복갱신되어진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부당해고랄 할 것입니다.

3. 문제는 귀하처럼 사용자측이 투표방식을 통해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계약거부행위의 사유가 되느냐'인데,
당 상담소의 의견은 기업질서를 침해하였다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더거나, 근로자의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등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사유없이 단지 일괄투표에 따른 재고용여부의 결정방법은 동법 제3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4. 따라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일단 회사측의 계약갱신거부권을 인정하고 2) 다만,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열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이 차후 노사간에 정당해고나 부당해고냐하는 소모적인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보수 wrote:
> 저는 1994년 9월 17일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후 매년 1년마다 신임투표하여 과반수 득표한 경우에만 익년에 재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정년 또한 57세까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 물론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했으므로 계속 근무하고 있긴 있으나 '1년기간 고용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한 적도 없는데 .... 매년 신임투표를 계속하는한 언제 짤릴지도 모를 신분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 노동법에도 이런 조항이 있는지요?
> 참고로 공무원보수에 준한 호봉획정에 의거 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과 회신을 질의받아 사내규칙을 바꾸도록 건의할 계획이니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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