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6 17:05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과의 정적관계에 얽매이시다보면 근로자의 권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하지 않는 이상, 담당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 때 해당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사용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벌금 정도를 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근로자로서는 별수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2.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압류했던 부동산 등이 낙찰되어 매매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곧바로 배당금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나 민사소송의 판결문, 집행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검찰로 송치시켜 체불임금확인서 정도를 확보해놓으시는 것이 추후 귀하의 권리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3. 만약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불할 의향이 명확히 있고, 그에 대한 각서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 노동부에 접수한 사건을 취하하여 사용자의 법적 처벌을 막을 수도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현명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저는 한 회사에서 92년 부터 2000년 3월까지 근무했습니다.
> 자리를 떠나서 근무한적은 없지만 사장님이 97년에 새로운 회사를 만드시어 서류상으로만 다른 회사로 이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물론 두 회사의 대표는 한분이셨고 저의 근무지 또한 바뀐적이 없습니다.
> 지금 그 회사는 경매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의 개인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 지금 노동청에 진술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만 출석날짜에 사장님은 나오지 않으셨고 제 서류만 접수된 상태입니다.
> 제 체납 급여는 총 18,000,000만원정도 입니다.
> 노동청 감독관 말로는 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사장님이 처벌을 받을꺼라 합니다.
> 처음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의도도 회사 경매에서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을까해서 였는데 그런게 아니라 사장님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 사실 저는 지금도 사장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 옆에서 어렵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것을 줄곧 본 상태이고 인간적으로도 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 어떻게 사장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경매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이며 지금 회사의 전화는 채무상태로 불통이고 사모님 핸드폰으로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 감독관 말씀이 지금 회사가 통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금액을 증명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하지만 실제로 경리 부분을 사모님이 맡고 계셨기 때문에 증명만은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 사모님을 만나기는 했으나 지금은 사정이 되지 않으니 취하시켜 달라고만 합니다.
> 저도 경매로 받을 수가 없다면 취하하고 싶습니다.
> 이런경우 취하의 내용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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